[1번지이슈] '3만→5만원'…고물가 탓 김영란법 밥값 상향 검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될지 관심입니다.
식사나 다과 제한 기준을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관계자 등 '공적 업무 종사자' 400여만 명이 대상인데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의 경우 뇌물죄로 처벌하면 되는데, 이런 청탁금지법을 만든 배경이 뭔가요?
일부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적용 대상이 너무 넓고,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공간이 넓다 보니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난감한 사례도 많다고 하던데요?
2016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여파 중 하나로 내수 위축을 꼽을 수 있겠죠? 제정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면 연간 1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 상향 검토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식사 접대 한도가 3만 원인데,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거죠?
김영란법 시행 초기부터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각종 편법이 등장했죠. 거기다 2만9900원짜리 '김영란세트'란 메뉴도 기억나는데요. 3만원이라는 가격 실효성을 넘어 부정청탁 방지가 그 목적인데 가격 가이드라인만 부각되는 것도 역효과로 꼽히고 있어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5.1% 상승하면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외식물가도 지난 1년 새 7.7%나 뛰었는데, 1992년 10.3%를 기록한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만큼 외식 물가 상승률이 크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죠?
외식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된 김영란법 식사비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국회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5만원이나 6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는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법 개정 움직임은 있는데 왜 계속 표류 중인가요?
외식업 관련 단체들이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 김영란법 가액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물가를 반영한 뒤 상한액을 시행령으로 조절하는 현실적인 대책, 가능할까요?
대통령실이 청탁금지법 완화 계획을 밝히면서 소비 등 내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각에선 가액범위 상향에 따른 소비 확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죠.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있던 김영란 위원장이 발의한 법이기도 하고요. 식사비 상향 방안에 대한 권익위 입장과 협조가 앞으로 변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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